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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 4가지 총정리, 모르면 손해라고?

by ★º↗▥▨─2× 2021. 7. 13.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주식 세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 세금을 모르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내 주식 세금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종류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본래 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즉 매도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매도가 아닌 매수할 때 일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결과론적으로는 손실을 봐도 세금은 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세 원칙 자체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2023년까지 점차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 코스피 증권거래세
2022년 0.08% / 2023년 0%(증권거래세 無)

※ 코스닥 증권거래세
2021~2022년 0.23%(점진적 인하) / 2023년 0.15%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주에게 지급된 연 합산 배당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이며, 애초에 배당소득에서 제하고 받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15.4%의 소득세도 만만치 않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이며,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로 변경되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금액은 ④번에 설명)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흔히 '부자소득세'라고 불리는 세금입니다. 즉, 일반 평범한 개미 주주가 아닌 종목별 코스피 1%, 코스닥 2%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분 이외에도 한 종목에서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23년까지 전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3억원 이하 ▶ 20%
양도차익 3억원 초과 ▶ 25%

 

4.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를 뜻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주식 배당소득을 비롯, 금융 이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게 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배당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1,200만 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 42%

 

마무리

지금까지 국내 주식 세금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미 투자자에게 주식 세금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현 정부는 2022년부터 금융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적지 않은 돈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 매사 바뀌는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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