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을 원하는 경우 ‘재가급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비용, 본인부담금, 보험혜택까지 정확하게 알아두면 경제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재가급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중 하나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재가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자격조건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포함
🔹제외대상 : 시설급여 이용 중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장기 연체된 경우 등
내용(종류)
재가급여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로 나뉘어 있으며,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해 식사, 청결관리, 세면 보조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장비를 이용해 가정에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및 복약, 상처 소독 등을 진행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시간 동안 센터에서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
🔹단기보호 : 며칠간 보호시설에 머물며 집중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침대, 욕창방지용품 등을 구매 또는 대여 가능
이 서비스를 단일로 선택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조합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매월 이용 가능한 비용의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등급 : 약 160만 원
🔹2등급 : 약 140만 원
🔹3등급 : 약 120만 원
🔹4등급 : 약 110만 원
🔹5등급 : 약 100만 원
🔹인지지원등급 : 약 70만 원
이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며, 초과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비용(+본인부담금)
재가급여의 경우,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수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급여 총액의 1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부담 비율이 0%~6%로 줄어들며, 경우에 따라 전액 면제도 가능합니다. 2025년 방문요양 기준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 이용 총비용 : 약 14,000원
🔹본인부담금 : 약 2,100원
단, 야간(22시~06시), 휴일, 유급휴일에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가산요금이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30%~50%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재가급여 이용을 위해선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재가급여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인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4주 안에 결과가 통보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원하는 지역의 요양기관을 선택해 재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Q) 복합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1~2등급처럼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 되며, 보다 긴 시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Q) 등급별 방문요양 횟수는?
등급별로 주간 이용 가능 횟수가 다릅니다.
🔹1등급 : 주 7일
🔹2등급 : 주 67일🔹3~4등급 : 주 5~6일
🔹5등급 : 주 4~5일
🔹인지지원등급 : 주 3~4일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와 병행하면 방문요양 횟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하루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는 하루 이용 시간보다 월 한도액 기준으로 조절됩니다. 하루 1~3시간도 가능하지만, 총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은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와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Q) 이사하면 기존 재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변경 시 새로운 지역의 요양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면 중단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 기준과 함께 보험 혜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재가급여는 제도적으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돌봄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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