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지금부터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연금 수령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자격조건이 성립됩니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부터는 사망 시까지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는 이는 하단 표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져 계산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30년 재직연수를 모두 채운 공무원이라면 명확한 금액(하단 표기)이 나와 있으나, 그 전에 그만두었다면 개개인별 기간에 따라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 1구간
2009년 12월31일 이전
2009년 말 기준 3년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X 재직기간 X 법정 연금지급률
※ ‘2009년말 기준 3년 평균 보수월액 현가액’은 2009년까지 받은 평균 보수(기본급+정근수당)를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기준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 ‘법정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20년 이하는 재직기간 1년당 2.5% / 재직기간 20년 초과는재직기간 1년당 2%를 뜻합니다.
- 2구간
2010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균 보수월액 X 이행률) X 재직기간 X 1.9%
※ ‘이행률’이란 재직기간별 기준 소득월액에 적용되는 비율을 뜻합니다.
- 3구간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인 평균 기준 소득금액 X 이행률) X 재직기간 X 2016년 이후 연금 지급률
※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1.7%이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2015 - 1.9% / 2016 - 1.878% / 2017 - 1.856% / 2018 - 1.834% / 2019 - 1.812% / 2020 - 1.790% / 2021 - 1.780% / 2029 - 1.724% / 2030 - 1.720% / 2035 - 1.7%
- 30년 만기 채웠을 때
맺음말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수령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 계산이 복잡하거나 헷갈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링크)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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