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첨되는 순간 로또라는 평가가 퍼지면서 재테크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커진 것인데요. 지금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조건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일반 청약 이전에 일정 물량(3기 신도시는 공공분양 물량 6만 호가 이에 해당)을 청약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본 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아파트의 청약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1차(7월) : 남양주 진접, 위례, 성남복정, 인천 계양, 의왕 청계
2차(10월) : 남양주 왕숙 2, 의정부 우정,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성남 복정, 수원 당수, 파주 운정, 부천 원종, 인천 검단
3차(11월) : 양주 회천, 과천 주암, 하남 교산, 시흥 하중
4차(12월) :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역곡, 시흥 거모, 구리 갈매 역세권, 고양 장항, 안산 장상, 안산 신길 2, 도작구 수방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1. 일반공급(청약저축 1순위)
- 수도권 : 청약 저축 1년 이상 경과(기본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 청약 저축 2년 이상(기본 24회 납부)
+ 세대 구성원 전체가 5년 내 청약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1순위에 들지 않으면 2순위에 해당
2.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기본 납입 6회 이상)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60,000원 이하
② 입주자 선정 순위(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임신 포함)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혼외자가 있을 경우(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어야 가능)
※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에 해당
3.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 없을 것
- 청약 저축 1순위, 저축액 600만 원 이상, 2년 이상(24회 납부)
- 혼인하였거나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는 자
- 자영업 또는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60,000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인자(소득기준표 하단 명시)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청약 저축 6개월 이상(납입 횟수 6회 이상)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60,000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인자(소득기준표 하단 명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기준표
맺음말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조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 신도시들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입지 가치 역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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